의료기관 홍역 조기 인지 및 신고강화 안내 협조 요청
작성일 | 2024-01-27 16:02:12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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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3년 8명, '24년 1월기준 1명)한 바 있습니다. 2.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국외 발생 현황 및 의료기관 협조 요청사항을 알려드리니,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료기관 협조 요청사항) 홍역 의심환자 감시 강화 - 환자 내원 시 문진을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 - 발진, 발열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 의심환자의 경우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보건소 신고.
3. 아울러 해외여행력 및 발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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