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일 | 2017-01-26 14:59:42 | 조회수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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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 | ||
국립김해검역소에서는 개정 검역법 제29조의3(신고의무)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3(오염지역의 체류·경유 신고)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체류·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승무원은 입국시 검역관에게 의무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체류·경유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 그 동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4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7백만원의 과태료(1/2 가감 가능)부과가 \'17.2.4부터는 시행하게 됩니다. * 개정된 검역법 시행 후 ‘16.8.4~’17.2.3(6개월)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음. 붙임: 검역감염병오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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