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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침 변경(08.7.14일자부터 시행)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8-07-11 00:00:00 조회수 1289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7.14일자부터 시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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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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