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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8-04-01 00:00:00 조회수 741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8. 4. 1. ~ 2008. 6. 30.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첨부파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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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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