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 안내
작성일 | 2008-04-01 00:00:00 | 조회수 | 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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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8. 4. 1. ~ 2008. 6. 30.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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