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 2006-04-05 00:00:00 | 조회수 | 875 |
---|---|---|---|
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6. 4. 1 ~ 2006. 6. 30.까지『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