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에이즈 검사 확산 감염경로 등 추적구멍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일 | 2005-11-24 00:00:00 | 조회수 | 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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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 보도요지(11.16, 문화일보) ○ 비뇨기과 등 일반병원에서 별다른 신분확인 없이 에이즈(AIDS) 감염진단을 해주고 있어 감염자관리 구멍, 익명검사양성자가 잠적할 경우 감염인 개인정보는 물론 감염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어 에이즈전파에 속수무책. □ 사실현황 ○ 익명검사제도 : 개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해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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