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페업업소행정처분(소독업신고취소에따른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작성일 | 2005-12-22 00:00:00 | 조회수 | 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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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해운대구보건소 공고 제2005-7호 무단폐업업소행정처분(소독업신고취소에따른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규정에 의한 소독업소의 무단폐업(시설물멸실)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귀하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미거주로 송달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대표자께서는 2006. 01. 06(금)까지 우리구 보건소에 출석하시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으로 소독업 신고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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