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약국) 취소신청서
작성일 | 2024-04-24 14:02:24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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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조제기관 재지정을 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하는 기관은 취소신청서(첨부)를 작성하시어 이번주까지 (4.28)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팩스:051-749-4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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