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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 해외 유학생 행동요령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9-05-29 00:00:00 조회수 1013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귀국 시 준수 사항

 

1. 미국, 캐나다 유학 후, 발열(37.8℃ 이상), 인후통, 기침,  콧물ㆍ코막힘 등의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국내 검역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한 격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귀국 시 발열(37.8℃ 이상), 인후통, 기침,  콧물ㆍ코막힘 등의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기내에서 급성호흡기증상 발현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검역질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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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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