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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3-14 20:51:29 조회수 397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3891(2023. 3.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1523(2023.3.6.), "’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시험운영부-977(2023.3.7.),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목적 외출 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실기)"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시험일시: 2023.3.25.() 10:00 ~ 11:40

 

2.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3.25.() 10:00 ~ 11:40

 

3. 정기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및 정기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건축목재시공기능장 포함 55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2023.3.25.() ~ 4.13.()

 

4.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건설기계정비기사 포함 114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 2023.4.22.() ~ 5.7.()

 

5. 정기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가스기술사 포함 37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 2023. 4.15.() ~ 2023. 4.26.(), 10:00 ~ 17:30

* 조별 면접시간에 따라 종료시각 상이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3. 2023년 국가기술자격시험 격리대상자 응시가능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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