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3-14 20:51:29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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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3891(2023. 3. 9.)호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다.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1523(2023.3.6.)호, "’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시험운영부-977(2023.3.7.)호,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목적 외출 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실기)"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3. 2023년 국가기술자격시험 격리대상자 응시가능 종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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