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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목적

  •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해운대형과 부산시형 중복신청 불가. 출산일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해운대형)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출산가정
    • 출산: 2024.5.30. ~ 12.31. 출산 후 해운대구에 출생신고
    • 거주: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부산시형)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출산가정
    • 출산: 2025.1.1.이후 출산 후 부산시에 출생신고(출생등록 구·군 보건소에 신청)
    • 거주: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산후조리경비 지원

  • (해운대형)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70만원
    - 사용처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②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50만원 지원
  • (부산시형)
    - 단태아: 최대 100만원, 쌍태아: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최대 300만원
    - 사용처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②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50만원 지원(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③ 병·의원 진료: 산후조리관련 진료 비용, 분만 비용 제외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일괄신청 바람

  • 예시) 단태아 출산가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855,000원 지불/ 조리원 이용료: 3,000,000원 지불한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769,500원(855,000원의 90%) + 조리원 이용로 500,000 = 1,269,500원 중 단태아는 최대 100만원 지원이므로 100만원 수령 가능

지원절차

    •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이용
      산 모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산후조리경비 지출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
    • 산후조리경비 신청·접수
      (방문)보건소
      (온라인)정부24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 자격심사
      보건소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비용 청구 가능)
  • 신청방법: (방문) 보건소 및 (온라인) 정부24
  • 지급방법: 산모 계좌로 산후조리경비 지급(익월 30일 이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를 위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로 구성된 표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1.신청자 신분증(본인확인용)
2.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3.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산모 명의 개설 불가 시 배우자 통장 사본
4.산후조리경비 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및 입실계약서
-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서
1.(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2.(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4.(사실혼 확인) 사실상 혼인관계 본인 진술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5.(미혼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미혼모 사실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문의처 051-749-7534
  • 최종수정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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