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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임신부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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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5 14:45:52 조회수 896
작성자 가족건강팀
2024년 임신부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카드뉴스

 

무더운 여름에 임신부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임신부는 체온이 높아 주의 필요!>

임신부는 호르몬 변화, 체중 증가 등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임신부는 주변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온열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33°C : 일 최고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35°C : 일 최고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연구에 따르면, 임신부가 여름철(6~8월) 29°C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경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장감염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임신부 폭염 노출에 따른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영향 연구, 질병관리청(2021)

 

 

<임신부는 폭염주의보 기준온도(33°C)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

연구에 따르면,임신초기인 임신1분기(1~12주)에는 29°C 이상, 임신중기인 임신 2분기(13~28주)에는 32°C 이상 고온 노출시 조산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출처: 임신부 폭염 노출에 따른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영향 연구, 질병관리청(2021)

 

 

<온열질환 응급조치>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임신부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3가지>

• 물 자주 마시기

- 카페인 음료(커피, 차), 당분 많은 주스보다는 충분한 물 섭취

*심장, 신장, 혈압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탕 목욕, 사우나 피하기)

- 면소재, 통풍이 잘되고 몸을 압박하지 않는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 더운 시간대에는 장시간 실외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실외 온도 28°C 이상)에는 외출, 운동 등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과 함께

임신부의 건강한 여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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