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건강상담, 축하선물 제공, 찾아가는 1:1 임신육아교실 등)
준비물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① 방문 수령 :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수령
※ 산모 본인 이외의 2촌이내의 친족이 검사결과지를 대신 수령하는 경우: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산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지참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②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민원서비스>진료·검사현황조회>검진/검사결과조회)임신초기검사 결과조회 바로가기
엽산제 지원
임신 12주이내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방문시점에서 12주까지 남은주수만큼 지급(최대 2통)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후 관내 임산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내용: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급(최대 5통)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엽산제 및 철분제를 택배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가능(온라인: 정부24), 택배비는 수령인 부담(착불)
① 방문 수령 :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수령
※ 본인 이외의 2촌이내의 친족이 검사결과지를 대신 수령하는 경우: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검사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지참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②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민원서비스>진료·검사현황조회>검진/검사결과조회)예비부모검진결과조회 바로가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출산 산모(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대여기간 : 1개월(4주, 연장 불가)
예약방법 : 분만 후 신청(2025년 5월 1일부터~)
대여물품 :유축기 1대(본체), 어댑터, 전용가방, 사용설명서
[기종: ① 메델라 심포니(본소·반송지소), ② 메델라 락티나(본소, 2025.7.1.부터~), ③ 스펙트라 S1 프로(본소) 중 선택]
※ 소모품은 개인위생용품이므로 개별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