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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조산원은 외래 해당없음)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유·사산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로 사용번경 신고(바우처는  유·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사용방법

  • 요양기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절차

요양기관
임신확인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임신부 또는 가족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전담금융기관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유선상담)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신청이 가능하고, 기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이용가능
임신부
카드수령(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신청권자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본인 신청시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이하 ’임신확인서‘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이내, 주민등록번호 표시 필수)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이하 ’임신확인서‘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이내 주민등록번호 표시 필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문의사항

해운대구 보건소 가족건강팀 아가맘센터(모자보건실) ☎749-7526/7528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리안
  • 문의처 051-749-7526
  • 최종수정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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