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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지원대상

  • 기존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시)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소득판별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안내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지원범위

  •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지원기간 및 지원금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순의 지원기간 및 금액 안내표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A-라-➀형
(부산시형)
150% 초과
(등본상부산시거주산모)
5 10 이용
안됨
448 754 이용
안됨
264 670 이용
안됨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 A-라-➀형(부산시형)의 경우 서비스기간 표준형(단축형 가능) 선택가능, 연장형 이용불가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용 가능(2년 경과후 바우처 자동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소멸)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자격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해운대구보건소, 재반보건지소, 반송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사이트(https://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동의서 및 본인진술서, 사실혼 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www.socialservice.or.kr) 바로가기
    • : 홈페이지-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원하는 지역 설정-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체크후 조회
  •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관내 제공기관 현황

연번, 제공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순의 관내 제공기관 현황 안내표
연번 제공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봄소리 에이치에스 해운대구 747-9535
2 아가맘스마일케어 해운대구 702-3070
3 (부산) 베스트맘 해운대구 727-3712
4 마담스완 해운대구 747-1583
5 아가조아 해운대구 711-2717
6 엘맘 프리미엄 바우처 해운대구 710-3495
7 산모피아 동부산지사 해운대구 731-3404
8 케이맘산후도우미 부산해운대점 해운대구 1899-3568
9 (동부산해운대) 엔젤스맘 해운대구 1660-4373
10 더돌봄(THE 돌봄) 해운대구 701-2936

문의사항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7528,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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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문의처 051-749-7529
  • 최종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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