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지원항목 : 정부 6종을 포함한 텐덤메스 50여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내용
2018.10.1.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산 후 아기 입원하여 검사를 한 경우
↓
건강보험 처리되어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개인병원에서 검사 등 입원 외의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생후 28일 이내 실시 검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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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임
(비급여로 검사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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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보호자가 지급 청구 |
보건소로 지급 청구 하는 경우
- 1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2 검사기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3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 4 필요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겸사비 지원(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보건소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지원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연 25만원 한도
- 지원제외 :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치과, 부갑상선초음파검사, 간기능, 유전자, 성장검사 등)
- 지원절차
①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
② 환아 등록 이후~다음 연도 등록일 전날까지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지원
※ 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다음 연도 환아 등록일 전날까지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영아 부모(신청인)의 신분증
- (최초 신청시)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최초 신청시) 입금통장사본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혹은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방법 : 보건소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소급 불가)
- 제출서류
- 영아 부모(신청인)의 신분증
- 진단서(분유명, 필요량 등 표기)
※ 매 1년마다 진단서 제출 필요 (크론병 환아는 최초 등록 시에만 제출)
- (변경사항 발생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진단서(재발시), 진료확인서(추가 지원시)
진료확인서 서식
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만3세, 6세에 달한 영유아 - 보건교육으로 충치 예방
- 미취학 아동 (만 4-6세 유아) 구강검진 실시(구강보건사업과 병행 실시)
시력관리
- 어린이 눈은 작은 이상에도 눈의 기능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
- 취학전 아동기에 대한 시력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약시 등 조기교정 유도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과 병행 실시(한국실명재단과 연계 실시
기초예방접종실시
기본 및 추가 예방접종 : 보건소 등록자 전원
문의 및 접수처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749-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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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