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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만6세미만 영유아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주기 및 비용

검진주기 및 비용에 대한 구분, 일반검진, 구강검진 순의 안내표
구분 일 반 검 진 구 강 검 진
1차 14~35일 -
2차 4~6개월 -
3차 9~12개월 -
4차 18~24개월 18~29개월
5차 30~36개월 30~41개월
6차 42~48개월 42~53개월
7차 54~60개월 54~65개월
8차 66~71개월 -
  • 검진가능 기간 : 출생일 기준, 각 검진 시작 월 출생일부터 종료 월 출생일까지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
    • 건강보험 적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검진항목

  • 주요 선별목표질환: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주요 선별목표질환 구성표:검진항목,목표질환,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굴정이상(약시)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영유아 검진결과 및 정밀검사 의료기관 조회 방법

영유아 검진결과 및 정밀검사 의료기관 조회 방법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순의 안내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영유아 검진결과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 공동인증서 로그인 건강검진결과조회
정밀검사 의료기관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 → 특성별 병원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
The 건강보험
(앱설치-로그인)
영유아 검진결과 전체메뉴 → 건강iN →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결과 조회
정밀검사 의료기관 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특성병원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

지정 검진기관 알아보기

지정검진기관에 대한 검진기관, 전화번호, 주소, 공휴일 검진기관 순의 안내표
검진기관 전화번호 주소 공휴일
검진기관
권순완소아청소년과의원 528-6914 선수촌로 94, 201호(반여동,대룡빌딩)
누리사랑외과소아청소년과의원 747-7550 해운대로 413 2층 (우동)
더큰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711-7878 해운대로 794, 엘리움 201-203호(좌동)
라임소아청소년과의원 747-9111 마린시티2로 2, 706호(우동,마린파크)
로뎀소아청소년과의원 937-2020 해운대로 365, 8층(우동)
로얄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704-4111 양운로 82, 604호(좌동,화인크리닉센터)
미소메디칼내과의원 784-5675 재반로150, 301호(재송동,보라스카이타운)
박정숙소아청소년과의원 746-0125 해운대해변로 83, 401호(우동,경남마리나상가)
반여가정의학과의원 784-5005 재반로 227 수협 2층
반여센텀소아청소년과의원 532-0555 선수촌로 62-25, 우진빌딩 1,4,5층
배광열소아청소년과의원 782-4146 재반로 83(재송동)
보송소아청소년과의원 711-2088 해운대로 814 세종월드프라자 B동 4층 422호(좌동)
부산썬의원 741-9660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95 201호
센텀아동병원 743-1588 해운대로 407, 신세계프라자 6층(우동)
센텀일신소아청소년과의원 782-0002 센텀동로 90, 201호(재송동, 센텀필2)
아이랑소아청소년과의원 742-1518 좌동순환로 506 504호(중동,영풍리젠시)
아이엘소아청소년과의원 744-7585 마린시티2로 33 721~3호(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아이맘 소아청소년과의원 744-3930 센텀중앙로 145 상가1동 403호(재송동,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엘리움병원 791-1006 해운대로 794 7~8층(좌동,삼정엘리움)
여순소아청소년과의원 784-3130 센텀동로 99 2층 204, 205호(재송동,벽산e 셈텀클래스원)
예담소아청소년과의원 532-7511 선수촌로 64, 3층(반여동,장산메디컬)
유앤밸런스의원 710-2176 좌동로 88, 울트라타워 10층(좌동)
이인훈소아과의원 703-0075 좌동순환로 301, 3층(좌동,금강빌딩)
이지소아청소년과의원 527-7170 반여로 131 307호(반여동,아이아선수촌프레스센터상가)
정앤김이비인후과의원 702-3937 좌동순환로 174, 402, 802일부, 901, 902호(좌동, 거성빌딩)
정혜경소아청소년과의원 521-1680 삼어로 61, 204호(반여동,우방신세계타운주상가)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710-0281 센텀남대로 50 2층(우동)
제일여성병원 743-7431 좌동로 66-66(중동)
조만종내과, 김정호외과의원 542-0041 신반송로 207(반송동)
좌동소아청소년과의원 804-1716 세실로 43, 경동코아 506호(좌동)
최가정의학과의원 783-9170 재반로 248, 2층(반여동)
퀸즈파크여성병원 715-4100 해운대로 794, 10-11층
한마음병원 744-1004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제포디움동 2층
해운대부민병원 602-8130 해운대로 584(우동)
해운대푸른다어린이병원 714-3501 좌동순환로 5050, 11층일부,12,13층(중동,센트럴메디타워)
혜인의원 542-0450 신반송로 197(반송동)
힐스의원 988-1188 좌동순환로433번길 30-1,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313호(중동)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정밀검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특진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 지원금액: 연간 1인당 1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금액에 대한 구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순의 안내 표
    구 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한도 금액 최대 4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예시)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지원)후 6차시 재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침으로 함.
    다만, 3,4분기(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가능

검사비 청구서류

검사비 청구서류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 검사기관, 별도 검사기관 순의 안내표
검사기관 지정 검사기관 별도 검사기관
청구신청자 검사기관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검사기관용)
□ 진료비 영수증 사본
□ 입금통장 사본 1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또는 진단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서식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또는 진단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영유아와 신청자와의 관계확인을 위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입금통장 사본
□ 필요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서식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시 검사비 영수증 추가
□ 검사(의료)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 시 <서식2> 발달정밀검사 의뢰서 추가

지원방법 및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들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 수검결과가 ‘심화평가 권고’인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 정밀검사비 선 지급 후, 청구서류 등 지참하여 보건소(반송보건지소) 제출
  • 담당자가 청구서류 확인 후 보호자에게 검사비 지급

문의사항

  • 해운대구 반송보건지소 담당자 : 749-6984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 문의처 051-749-6984
  • 최종수정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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