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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환우의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지원기준

  • 거주기준: 대상자 등록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등본상 주소지 두고 있는 자
  • 질환기준: ①암 진단자(질병코드 C코드, 암치료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또는 ②가임력 손상질환자(AMH 1.0 미만, 진단서 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 수치 기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19세~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 200만원 한도(연속 3년까지)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90% 지원
  • 지원항목(*난임시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배아 생성 및 보존·이식, 배아 동결·보관 비용
    • 암 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제외항목: 병원 입원료, 식대,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연1회 신청)
  • 지원절차
    •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 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 방문 시 구비서류
    • 대상자 등록 신청 시
      •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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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문의처 051-749-7534
  •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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