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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환우의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지원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본상 주소지 두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① 암 진단자(질병코드: C코드,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암치료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또는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1.0.미만, 진단서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6년)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9인 20,581,000 838,330 804,150 1,076,939
10인 22,307,000 838,330 804,150 1,076,93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90% 지원
  • 지원항목
    • 배아 생성 및 동결 보관 비용
    •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난임시술비, 암치료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 제외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절차
    •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 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 방문 시 구비서류
    • 대상자 등록 신청 시
      •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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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문의처 051-749-7534
  • 최종수정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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