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환우의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지원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본상 주소지 두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① 암 진단자(질병코드: C코드,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암치료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또는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1.0.미만, 진단서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6년)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8인 |
18,854,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9인 |
20,581,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10인 |
22,307,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90% 지원
-
지원항목
- 배아 생성 및 동결 보관 비용
-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난임시술비, 암치료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 제외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절차
- 방문 시 구비서류
- 대상자 등록 신청 시
-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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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