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 지원내용 : 국가암검진시 발생하는 비급여비용 등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한 표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위암 1차 검진대상자 |
위 내시경검사 수면비용 지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자) |
대장내시경 검사 수면비용 지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유방단순촬영결과 유방암의심, 판정유보 등) |
유방초음파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1.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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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진기관 방문
- 참여 검진기관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 예약일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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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진기관 결과통보
-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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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진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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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검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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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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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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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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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