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전염성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환자 발견사업
대상자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가래, 객혈 등)
- 결핵환자(특히 도말 양성)와 동거중이거나 동거하였던 분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 HIV감염자, 노숙인 등)에 속하는 분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기타 결핵 검진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
-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분
검사종류
흉부엑스선, 객담검사
내용
결핵검사, 환자 상담 및 진료, 환자 등록, 투약 관리 등
결핵 역학조사
- 목적 :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 및 추가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 차단
- 대상 : 학교, 시설 또는 사업장, 군부대, 교정시설 등
- 검사종류 : 흉부엑스선, 투베르쿨린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호흡기결핵환자의 진단코드(A15.00~A16.91, A19.1~A19.9, U88.0, U88.1)
- 검진기관 : 민간·공공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내용 : 밀접접촉자 결핵진단 검진비용 검진의료기관에 지원
(흉부엑스선, 투베르쿨린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객담검사)
민간 · 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 대상자 :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 받는 결핵환자
- 내용 : 환자 보건교육, 투약 관리, 가족검진 독려 등
- 방법 : 결핵관리전담요원 병원에 배치하여 환자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대상자 :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및 객담 균 앙성인 치료 비순응 환자
- 내용 : 입원명령 기간 동안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조건 대상자에 한함)
- 지원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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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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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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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