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우리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질병관리청에서 선정한 표본가구거주 만 19세 이상 해운대구민 900여명
매년 5월 ~ 7월 말까지
건강조사원이 가정방문하여 면접 설문조사 실시
질병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형태(음주, 흡연, 영양 등), 의료이용, 삶의 질 등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팀(☎ 749-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