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산국제영화제

아동학대예방

아동인권

  •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등

아동학대 신고

  • 112 (24시간 신고접수)
  • 신고자의 모든 사항은 「아동학대처벌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법적으로 비밀 보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서구 까치고개로 183 240-6300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715-1391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금곡대로 268 714-1391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차성로141번길 11 791-136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가족복지과  박소현
  • 문의처 051-749-4855
  • 최종수정일 2020-01-29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