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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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신청대상자
만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이며 모 또는 부와 자로 이루어진 세대로 배 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된 경우,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배우자의 장기복역 또는 군복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미혼모.미혼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선정기준
선정기준(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555,830 |
2,125,700 |
2,469,570 |
2,926,411 |
3,383,311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795,199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신청기간
신청장소
문의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각 동 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자녀학비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교육청 80%)
아동양육비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월 200,000원(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 월 350,000원)
초ㆍ중ㆍ고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
[기초급여수급자 제외, 시설수급자 제외(초등)]
- 지원내용 : 초ㆍ중ㆍ고생 연 54,100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연 240일)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자녀 (기초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연 384,000원 (1일 1,600원씩 10개월분 지급)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기초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지원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지원기간 : 2년원칙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
-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각 동 주민센터
한부모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000,000원 이내
- 지원기준 : 질병치료비 본인부담금이 1건 300천원 이상인 경우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금액 산정)
-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051-749-4355), 각 동 주민센터
요금감면
- 내용 :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동전화요금(통화료 감면)
- 문의처 : (주)부산도시가스(T. 1544-0009), 한국전력공사 T. 123, 해당 이동통신사
자영업대출
- 내용 : 창업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 창업자금 최대7천만원, 금리 연4.5%이내
- 문의처 : 미소금융재단 (1600-350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 시설명 : 성현원 (반송로 819 T. 545-9272)
-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입소기간 : 1년 이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숙식 및 양육지원, 의료지원, 상담.치료 지원, 교육.자립 지원, 교양.문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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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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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가족복지과 김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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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