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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여권 안내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전자여권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바이오인식정보로는 얼굴사진이 수록되며, 신원정보 수록 범위는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합니다. 신용정보, 범죄기록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앞표지에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뒷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2008년 8월 25일부터 신청한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전자여권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여권 디자인 및 여권체계를 변경하여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합니다.
※ 관용·외교관여권은 20.12.21부터, 일반여권은 21.12.21부터 발급

  • 표지 색상 변경, 사증면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와 속지 이미지
  • 여권번호 체계 변경,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 사증면수 확대(26면/58면):책자형 사증란 추가 폐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생년월일 기재):여권 단독으로 신분증 사용 불가
    • 여권정보증명서(정부24,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와 함께 소지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만18세 이상

  •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을 대조하므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2022.1.1.부터 해운대구청 민원실 점심시간 시행으로 12:00~13:00 미운영
  • 매주 목요일(18:00~20:00)에는 야간민원 운영(여권접수 및 교부) ※ 카드결제 불가

우편직배송 서비스 시행

  • 본인만 수령가능(배송수수료 5,500원)
  • 발급일 기준 3~5일 소요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 현금 및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관련

  • 부산광역시청 : ☏ 051-888-5336

기타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 제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의 심사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면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여행증명서 포함)은 유효기간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 여권을 분실 했을 경우는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후 6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 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 신청에서 수령까지 국내에서는 통상 5~7일정도(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발급량에 따라 유동적) 소요됩니다.
  • 사증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事前)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한승연
  • 문의처 051-749-5616
  •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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