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양육수당 : 심한장애 721,000원, 심하지않은장애 634,000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 충족한 사람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 지원내용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순의 표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50만원 |  
		              |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만원 |  
		              |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원 |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만원 |  
 
 
- 신청방법
    	
    		-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확인서(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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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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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51-74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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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