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
- 근거법령 : 화물자동운수사업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4조
- 허가기준
- 사무실 : 주사무소는 20㎡ 이상, 영업소는 10㎡ 이상
- 상용인부 : 2인 이상(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
-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 :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
- 확인내용
- 허가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주선사업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 여부 확인 후 주선사업 허가증 교부
- 처리절차 : 허가신청 => 서류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시설 등 확인 => 허가 => 허가증교부
- 수수료 : 기본 14,000원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1부
- 주사무소, 영업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
- 피해보상 보증보험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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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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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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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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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