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 메뉴 열기
해운대야경

여권 안내

여권신청안내

2008년 8월 25일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미성년자 제외)


(※ 2022. 1. 1.부터 해운대구청 민원실 점심시간 시행으로 12:00~13:00 동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주요내용

  • 전자여권으로 발급
  •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혼인 중의 부 또는 모)이 신청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
    • 미성년자의 사진 및 구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방문할 필요 없음
  •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
    • 만 18세 미만자, 병역에 의한 발급 대상자, 분실에 따른 유효기한 제한자는 5년 이내
  •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 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급 가능(유효기간 제한)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발급되지만 1회용으로 귀국 시 효력 상실
  •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 가능
  • 해운대구 여권업무 연장근무 : 매주 목요일 20시까지(카드결제 안됨)

신규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국가기관에서 발급하여 보안요소가 내제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및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복지카드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 사진 손상을 대비하여 여분 사진 1장 더 준비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 : 국외여행허가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재발급

  • 구비서류 : 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지참)
  • 사유 : 여권 수록정보의 변경(유효기간 변경,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진 변경 등),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
    ※로마자 성명 정정은 개명, 발음 불일치의 경우나 미성년자 때 만든 로마자에 한하여 단 1회 변경가능.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korean.go.kr)바로가기의 외래어 표기법과 용례 찾기를 활용.
  • 유효기간 연장 (2014.6.28. 이후 폐지)
  • 여권은 새 여권으로 교부(새 여권번호 부여)
  • 구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무효조치 후 교부

여권교부

  • 여권교부 : 여권 신청일로부터 4일 정도 소요(근무일 기준)
    •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접수증 뒷면) 지참
    • 우편 수령 : 여권발급 신청 시 수령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신청(요금은 착불)
  • 여권 수령 후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사용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무효 처리되어 폐기됩니다.

여권사진

여권사진 예시-표준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사이즈로 눈높이는 최저 2.2cm 최고 3.2cm 코와 입이 사진중앙에 위치, 머리높이 최저 3.2cm 최고 3.6cm를 기준

  • 가로3.5.cm, 세로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표(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 국내)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 내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10년 53,000원
50,000원
5년 8세이상 45,000원
42,000원
8세미만 33,000원
30,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25,000원
기재사항변경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한승연
  • 문의처 051-749-5616
  • 최종수정일 2023-05-1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