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해운대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해운대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해운대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해운대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해운대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강도상해 사망 | 해운대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해운대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익사사고 사망 | 해운대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 해운대구민(청소년 만13세~만18세)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으로 억류상태에 있을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0만원/1일 (90일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해운대구민(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300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해운대구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
성폭력상해 보상금 | 해운대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만원 |
가스 상해위험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가스 상해위험후유상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사고 사망의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외 교통수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