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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안내

개요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은 부실설계에 따른 오시공 및 재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착공전 설계도를 검토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처리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FM라디오, 지상파DMB, 공시청,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처리절차

  • 신 청 인 : 공사를 발주한 자
  •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사본 1부
  • 처리절차
    • ① 신청 ⇒ ② 접수 ⇒ ③ 설계도 확인 ⇒ ④ 대장정리 ⇒ ⑤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착공전 설계도 확인 기술기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수수료 : 없음

문의사항

  • 해운대구청 재무과 통신팀 ☎ 749-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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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무과  정현우
  • 문의처 051-749-4174
  • 최종수정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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