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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민원 서비스

조상땅 찾기란?

  • 상속인이 혹시 모르고 있을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이용하여 열람·조회하여 찾아드립니다.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자에 한함
  • 법정 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신청방법 및 장소

  • 본인 또는 상속인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가능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운로드

조상땅 및 내 토지찾기 서비스 - 바로가기 링크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처 051-749-4764
  • 최종수정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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