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민원 서비스
조상땅 찾기란?
- 상속인이 혹시 모르고 있을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이용하여 열람·조회하여 찾아드립니다.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법정 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신청방법 및 장소
- 본인 또는 상속인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가능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함)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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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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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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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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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