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사본 첨부
신고방법
- 구청 토지정보과 [TEL : 749-4761, 4762 / FAX : 74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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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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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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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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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