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청소년 이용 성적 퇴폐행위
-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
- 청소년 가혹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행위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 유해매체물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 청소년 풍기문란장소 제공행위
-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 행위
신고방법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징금 등의 처벌이 되므로 실명으로 신고
-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
- 전화신고는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88번이며, 해운대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는 051) 749-6125번입니다.
- 신고결과 열람은 신고자만이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문의처
051-749-6121
-
최종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