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불법체류자 등도 포함
신규 신청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여권신청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명의인이 자필로 작성
- 단, 18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워드 프로세서 작성 신청서 불가
②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정면사진으로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윤곽이 나와야 함
- 사진크기: 3.5㎝(가로)×4.5㎝(세로)
-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사진 바탕은 흰색으로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 18세 미만 미성년자 추가서류
- 병역의무자(18세이상 37세이하) 추가서류
재발급 신청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분실, 여권 훼손, 개명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신청 구비서류
- 여권 신규 발급 신청시와 동일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구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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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4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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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