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달맞이 벚꽃길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이란?

  •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해운대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1주민,기업이 규제 입증요청 2.감사담당관이 접수 검토를 진행 3.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 여부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 4. 감사담당관이 결과 회신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051-749-6225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감사담당관  제영숙
  • 문의처 051-749-6225
  • 최종수정일 2023-02-2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