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달맞이 벚꽃길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2.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 근거법령 :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제 16조,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 41조
  • 허가내용
    • 양도, 양수 신고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양도, 양수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법 제 4조 각 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주선사업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각 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 후 주선사업 허가증 교부
  • 처리절차 : 허가신청 => 서류검토 => 검토 => 수리 => 통보
  • 수수료 : 3,000원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화물자동차인 경우)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및 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
    • 피해보상 보증보험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문의처 051-749-4656
  • 최종수정일 2024-01-0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