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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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 근거법령 :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제 16조,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 41조
- 허가내용
- 양도, 양수 신고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양도, 양수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법 제 4조 각 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주선사업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각 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 후 주선사업 허가증 교부
- 처리절차 : 허가신청 => 서류검토 => 검토 => 수리 => 통보
- 수수료 : 3,000원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화물자동차인 경우)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및 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
- 피해보상 보증보험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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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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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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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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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