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유상판매 가능)이 금지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2019.1.1. 시행)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예외가능 1회용품 | 과태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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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등) |
-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물 |
- 음식물을 배달·포장해 가는 경우 - 종이컵 및 생분해성수지 1회용품 - 상례장소에서 음식물 제공 - 녹말이쑤시개 - 나무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가능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경우 |
5~200 |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
5~200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및 슈퍼마켓(165㎡~3,000㎡)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물 |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 |
30~300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물 | 5~200 |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예외가능 1회용품 | 과태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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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165㎡~3,000㎡)은 사용억제]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 |
5~200 |
목욕장업 | - 1회용 면도기, 칫솔 및 치약, 샴푸 및 린스 | 30~100 |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 1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5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