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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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이란?
해운대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적용 대상은?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적용이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됩니다.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보험적용 지역은?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타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나 재난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적용 기간은?
- 2023. 2. 1. ~ 2024. 1. 31 (1년)
보험금 청구기간은?
-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해운대구 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해운대구민의 경우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둘 다 보장이 됩니다.
보장내용은?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표(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용 |
보장금액 |
➀ 의사상자상해 |
1억원 |
➁ 의료사고 법률지원 |
1,000만원 |
➂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
➃ 자전거상해 사망 |
1,000만원 |
➄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500만원 |
➅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500만원 |
➆ 화상 수술비 |
100만원 |
➇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30만원 |
➈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
30만원 |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표(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용 |
보장금액 |
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
1,500만원 |
➁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
➂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
1,500만원 |
➃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
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➅ 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
➆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➇ 급성감염병 사망 |
300만원 |
보험금 청구방법은?
1. 구민안전보험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상담센터(☎1577-5939)로 사고접수
2.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DB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사고접수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사고발생:해운대구민(피보험자)
- 사고접수구민안전보험(☎1577-5939), 시민안전보험(☎1522-3556)
-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보험사 요청서류 접수
-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현장조사 포함)
- 보험금지급:해운대구민(피보험자)
구민안전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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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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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난안전과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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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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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