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처리 안내
Home
행정 > 청소 > 사업장 폐기물 처리 안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안내
사업장폐기물이란?
- 폐기물이란 쓰레기, 소각재, 오니,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며, 그 중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이라하며 배출방법 및 처리 등에 생활폐기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사용
- 폐기물종류별 처리업체 개별계약 - 처리증명 및 신고대상(일정량이상 배출시)
- 지정폐기물
- 폐유, 소각재 등 : 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평균130kg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 월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등.
- 사업장일반 폐기물
- 생활계폐기물을 1일평균 300kg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의한 폐기물발생량이 5톤
-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증명(신고수리)〔 3, 5일이내 통보〕
- 구비서류
- 지정폐기물 :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각1부
- 사업장일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1부.〔별지 제6호서식〕
- 우리구에서 하는일(지도 · 관리)
-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소 지도 점검
- 정기점검 [연 2회(상·하반기)] 및 수시점검
- 중점 점검 사항 : 배출신고 및 폐기물 처리 적정 여부
- 미신고시 처벌기준
- 신고사항 미이행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실적보고 미이행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처리증명(신고)업소 현황
- 지정폐기물 : 병의원, 경·정비 업소 등 1,100여개소
- 사업장일반 : 비배출시설계 배출업소 등 300여개소
-
환경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처리증명(신고)기준표(폐기물종류,처리증명대상,배출량,관련법규,담당자,비고)
폐기물종류 |
처리증명(신고)
대상 |
배출량
(기준량이상) |
관련법규 |
담당자
(연락처) |
비고 |
지정폐기물 |
폐농약,광재,분진 등 |
각각 월평균 50㎏ 또는
합계 월평균 130㎏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
김현석
(749-4464) |
경,정비 업소,
세탁소 등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페인트 등 |
각각 월평균 100㎏ 또는
합계 월평균 200㎏ |
오니 |
월평균 500㎏ |
일반 사업장 및 공사장 등 |
의료 폐기물 |
배출량에 관계없이 처리증명 대상 |
병,의원 등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생활성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 |
1일 평균 300㎏ |
대규모 점포 등 |
배출시설계 |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자 중 제조업자 |
1일 평균 100㎏ |
공장 등
(제조업)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건설
공사에 의거 일정량 이상 배출시 |
5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안혜정
(749-4465) |
공사장 등 |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생활계) 수집 · 운반업체 현황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체 현황에 대한 업소명, 연락처 순의 표
업소명 |
연락처 |
㈜명성리소스 |
☏051-701-7789 |
보람 |
☏051-503-0111 |
삼원환경㈜ |
☏051-582-7988 |
㈜신해환경 |
☏051-743-0562 |
센텀환경 |
☏051-702-0111 |
에하드㈜ |
☏051-624-2404 |
장산환경 |
☏051-702-0396 |
제일환경 |
☏051-637-6791 |
㈜청도 |
☏051-746-2720 |
㈜청심리사이클링 |
☏051-703-8878 |
태산환경 |
☏051-524-0808 |
태양환경 |
☏051-701-2443 |
㈜푸른환경 |
☏051-742-0025 |
해동환경㈜ |
☏051-702-1201 |
㈜희망환경 |
☏051-722-0557 |
※ 업체명 가나다 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처
051-749-4464
-
최종수정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