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를 말함.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됨), 무도학원업,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전화방,화상대화방,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제1997-7호)
숙박업, 비디오물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호프집ㆍ소주방ㆍ카페 등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티켓다방
준수사항 | 위반시 처벌 | |
---|---|---|
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 고용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출입ㆍ고용 금지 업소, 티켓다방) -500만원(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출입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