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60만원 이하)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014.1.1.부터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외출시 인식표 착용
※ 가구당 최대 2마리 지원(최대 6만원 지원)
※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실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