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재활용 가이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2022.1.1.)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종류,대상품목,배출요령,재활용불가능품목)
종류 대상품목 배출요령 재활용 불가능품목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다른 재질(비닐코팅, 혼합 구성된 종이)을 포함한 것, 감열지(영수증),금·은박지, 오염된 종이(음식물, 기름), 비닐코팅 된 광고지, 벽지, 방수용지 등
헌책,공책 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
박스류 박스의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일정량을 모아 배출 종이류(파지류)와
종이팩은 반드시
별도 분리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 넣지 말고 배출
※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는 빈용기보증금으로 마트 등에서 환불 가능
도자기병, 거울, 유리, 크리스탈 유리제품, 내열식기(전자렌지용)류, 깨진 유리, 전구, 유독물 병 등
캔류 철캔,알루미늄캔 이물질,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페인트통, 폐유,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거나 담았던 통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못 등 고철류, 냄비 등 비철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소화기는 소방서에 배출
플라스틱 등 타재질이 섞인 제품
플라스틱 및 유색페트 유색페트병, 음료수병, 식용유병, 간장병, 투명막걸리통, 샴푸, 린스, 세제용기류소쿠리, 대야, 요구르트, 요플레, 주류상자, 바구니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 부드러운 묶음끈(흰색, 청색, 적색 등)은 폐비닐류로 분리 배출
칫솔, 알약포장제, 카세트테이프, CD, 혼합재질의 완구류 등 열에 잘 녹지 않고 딱딱한 플라스틱류
투명페트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 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은 떼어주고 부피를 줄인 후 전용 수거함에 배출

유색페트 및 플라스틱

은 따로 배출
폐의류 면섬유류, 기타 의류 의류수거함 배출 또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한복, 솜, 베게, 카페트, 가죽제품, 이불, 담요 등
★ 이불류는 종량제봉투 배출 시 소각장 기계고장이 잦아 대형폐기물로 처리 
폐비닐류 라면봉지, 과자봉지, 1회용비닐봉투 물기,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음식물, 오염 등 이물질 묻은 비닐류
스티로폼 스티로폼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구입처에 반납,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은박지, 랩, 부착상표 등은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헹군 후(물기제거)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음식물 흔적이 있는 라면용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과일포장재 및 기기완충재, 유색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오염된 물품 등
폐건전지 폐건전지류 녹슬지 않게 주의하여 폐건전지전용수거함에 배출 (공동주택 : 모아진 건전지는 051-749-4451 수거신청)
※ 문전수거(주택, 빌라 등)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배출
폐형광등 폐형광등류 타 쓰레기와는 철저히 분리하여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전용수거함에 배출 (공동주택 : 모아진 폐형광등은 051-749-4451 수거신청)
※ 문전수거(주택, 빌라 등)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배출
백열등, LED등, 깨진 형광등, 깨진 전구류  
폐식용유 폐식용유 2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다세대 및 일반주택은 동 주민센터로 배출 (전용수거함 신청 : 유일O&T 1577-9129)
  • 재활용 불가능 품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대형폐기물처리업체 : 센텀환경(☏702-0111), 민하산업(☏782-3511)

재활용품 일반

  • 빈용기(공병) 보증금제도 ⇒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등 공병
    • 환불처 : 도·소매업, 할인점, 슈퍼 등에 반납하고 소정의 수수료 환불
    • 공병 수수료 부적정 반환시 50∼300만원 과태료 부과
  •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생활화합시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열가지 방법)

    1. 1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 품목 분리배출하면 그만큼 쓰레기 양이 줄어듭니다.
    2. 2장바구니 쇼핑 : 장바구니 쇼핑은 쓰레기 종량제 시대를 살아가는 주부의 지혜입니다.
    3. 3리필제품의 사용 : 완제품보다 가격도 싸고, 쓰레기 줄어 보다 효율적입니다.
    4. 4일회용품 자제 : 일회용품은 꼭 필요한 때만: 일회용품은 편리한 반면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5. 5과대 포장 자제 : 상품 구입시 포장이 없는 것, 재활용 가능한 간단한 포장을 선택합시다.
    6. 6음식물 줄이기 : 음식물은 먹을 만큼,쓰레기는 꼭 짜서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찌꺼기는 화분과 정원의 비료로 사용합시다.
    7. 7옷, 장난감 나눠 쓰기 : 불 필요한 유아용품, 장난감 등은 친지나 이웃의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사용합시다.
    8. 8가전제품 재사용 : 일상용품들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고쳐쓰는 검소한 생활습관을 들입시다.
    9. 9종이는 뒷면까지 : 연습지나 메모지는 이면지를 사용하고 인쇄는 가급적 재생용지 사용
    10. 10재활용 표시제품 사용 : 재활용 가능 표시 제품 사용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절약에도 기여합니다.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원순환과  박창대
  • 문의처 051-749-4451
  • 최종수정일 2022-04-1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