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산국제영화제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지원금액

  • 월 10만원 현금 지급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복지로앱
  • 구비서류(방문신청)
    • 신청서 및 신분증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문의처 051-749-2941
  • 최종수정일 2022-11-1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