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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지원금액

  • 월 10만원 현금 지급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상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복지로앱
  • 구비서류(방문신청)
    • 신청서 및 신분증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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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가족복지과  정지이
  • 문의처 051-749-2941
  • 최종수정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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