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 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 확정 후 국민의 70%에 2차 지급
성인: 2007.12.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기준일(2026.3.30.)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 변경 가능
| 구 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국민의 70% | |
|---|---|---|---|---|
| 수도권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
|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
60만원 [부산광역시] |
50만원 [부산광역시] |
15만원 [ 동·서·영도구 외 부산 13개 구·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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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 우대지원지역 | 20만원 [동·서·영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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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 특별지원지역 | 60만원 | 50만원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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