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이런 것이 성적인 언동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인의 에티켓
성희롱은 평소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