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 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최종수정일: 2022. 6.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세부기준 목록
제1호 : 세부기준 목록에 대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순의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기획조정실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 업무 직무상 알게 된 사항 통계법 제33조, 제34조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 거래내역 공직자윤리법제14조
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관련서류 일체, 회의록, 소명자료, 의결사항 등 공직자윤리법시행령19조
총무과 징 계 회의록, 의결서 등 징계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지방세 부과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제86조
(비밀유지)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노인장애인복지과 학대노인상담 학대노인의 보호·치료 및 상담 관련 기록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상담 장애인복지 상담 및 보호 관련 기록 장애인복지법 제85조2
가족복지과 가정폭력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16조
가족복지과 성폭력상담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기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족복지과 성매매피해자상담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기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족복지과 아동관련상담 아동관련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아동복지법 제65조
민원여권과 민원사무처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사항 내용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여권과 수형사무,신원조회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설과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및 회의관련 자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에 따른 회의록 비공개
보건소 감염병 관리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업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소 전염병 등 관리 전염병 감염자의 예방․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7조
보건소 진료내역 내과, 결핵, 접종 등 진료내역 및 각종 검사결과의 부적합 사항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19조, 의료법 제21조
보건소 예방접종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세부기준 목록
제2호 : 세부기준 목록에 대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순의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공통사항 비밀ㆍ보안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 비밀(대외비)문서,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 수감자료, 암호취급자 등록요청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음(보안업무규정 제24조)
재무과(공통사항) 청사방호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무인경비시스템배치도, 청사방호계획․테러 등 재난대비 관련 자료 공공청사의 안전 및 보안유지
재난안전과 인력동원 인력동원 자원관리, 동원계획, 민방위대원 및 인력동원 자원 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재난안전과 을지연습 을지연습 관련 업무 전반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재난안전과 재난대응 대테러 대응지침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감사 등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세부기준 목록
제3호 : 세부기준 목록에 대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순의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 개인별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납세실적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재산 침해 우려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처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자료 개인의 재산 침해 우려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토지정보과
재산조회 개인별 토지, 건물 등 재산소유 현황조회 자료 개인의 재산 침해 우려
복지정책과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전세자금 및 각종 융자자 인적사항․대출내역,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관리내역, 채권보고서(주민등록번호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민원여권과 인감 인감대장 등 관련공부 및 전산자료,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기타 인감업무에 따른 서류 등 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세부기준 목록
제4호 : 세부기준 목록에 대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순의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기획조정실 행정소송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자료 및 내부보고 문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 소송관련 기록은 법원에 청구
기획조정실 행정심판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공정한 심리 보장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 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 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운대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세부기준 목록
제5호 : 세부기준 목록에 대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순의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공통사항 입찰ㆍ계약관리 입찰참가 절차, 결과 관련 문서(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사항), 예정가격 관련문서(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감정평가, 계산 단가 등), 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등의 정보, 건축물의 설계도ㆍ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 용지취득 등의 교섭 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통사항 지도ㆍ단속정보 지도ㆍ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기획조정실 성과목표 관리 4급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결과, 업무성격 평가서, 달성도평가서, 부서평가, 혁신우수평가서, 조정점수, 최종평가결과(서열명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예산심사조서) 지역.집단간 이해관계가 많고 내부의사결정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기획조정실 행정절차제도 청문주재자의견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
감사담당관 직무감찰 직무감찰 등의 계획(대상, 시기, 방법)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수행에 차질 우려
총무과 인사 공무원 신규임용․승진심사․전보․인사교류·검토, 휴․복직 관련 등 인사 관련 자료,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관련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총무과 근무성적평정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등 각 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승진후보자명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총무과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심사 등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총무과 시험관리 시험 문제 관리, 시행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총무과 공무원노조 관리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의사결정 과정상의 기밀 유지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관련 검토 내용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일자리경제과 어장이용개발계획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및 승인과정 의사결정 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창조도시과 옥외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중 개인의사결정 내용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실무종합심의회 협의의견(진행중 사업)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건설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시 첨부되는 동의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 *제6호(개인정보)에도 해당 됨
건설과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및 회의관련 자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
건축과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운영 및 회의관련 자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문화회관 운영위원회 문화회관운영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이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 등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인·허가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세부기준 목록
제6호 : 세부기준 목록에 대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순의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공통사항 법률위반 범죄조회 결과 및 검찰 송치관련 서류, 경찰 수사기록 및 고발관련 서류, 각종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공통사항 민원정보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면허·등록·허가·인가·신청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
공통사항 회계 각종 인부임 및 업무추진비 등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감사담당관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공무원 등의 범죄·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검찰․경찰의 통보내용, 범죄처분 결과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우려
감사담당관 공직자재산 등록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보호
총무과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총무과 급여 연봉책정 및 보수변동자료, 보수명세서, 직원 급여압류, 연말정산 관련 정보, 급여원천공제금내역 개인의 정보 보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총무과 후생복지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건강보험 변동내역, 직원대부 및 급여금 청구(연금, 대한공제, 시직원공제회) 개인의 정보 보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총무과 포상(상훈)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인사기록요약서, 포상대장 개인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총무과 인사 공무원 신규임용․승진심사․전보․인사교류 검토, 휴․복직 관련 등 인사관련 자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사항 개인정보 보호
총무과 근무성적평정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등 각 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승진후보자명부 개인정보 보호
총무과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심사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
총무과 시험관리 시험 문제 관리, 시행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
총무과 징계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일자리경제과 구직신청서 구직신청서 중 개인인적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민원여권과 면허증관리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교부대장 및 관리카드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우려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된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우려
재난안전과 사회복무 요원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관리 자료, 기타 사회복무요원 개인 신상자료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우려
재난안전과 인력동원 인력동원 자원관리, 동원계획, 민방위대원 및 인력동원 자원 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개인정보 보호
건설과 보상관련 보상지급 내역 개인정보 보호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자료 개인정보 보호
도시관리과 국·공유재산관리 기부채납, 용도폐지 등 개인정보 보호
건축과 위반건축물 관리 철거 및 시정촉구 명령(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건축과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보건소 의료비 지원 실태조사, 신청사항 결정 통보, 부적합 사항 통보, 개인정보 등(희귀·난치성 질환, 암, 선천성 대사이상 , 미숙아, 임산부 산전 관리, 노인의치보철, 불임부부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관리 계속 입원심사 청구, 입ㆍ퇴원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우려
보건소 예방접종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
보건소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지원에 따른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에 관한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우려
토지정보과 부동산실거래업무 부동산 실거래업무신고에 관한사항 및 외국인토지취득허가에 따른 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우려
토지정보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명제 조사 및 통보내역, 지도점검자료, 위반자 조사내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교육도서관과 도서관운영 독서회 회원 정보, 도서대출자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우려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 13101)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목록
제 7호 : 세부기준 목록에 대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순의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공통사항 법인등 시설관리 인사관리사항,노임지급내역 및 명단 법인의 임원, 자산현황, 경영실태 등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재산취득세과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조사 관련 각종 자료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건축과 정비사업시행 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 내용 중 자금계획, 설계도서정비 기반시설 감정평가서, 설치비용계산서, 정관, 인가조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익침해 및 개인사생활 비밀침해 우려
건축과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조합원확인, 관리처분총회 등 처분계획의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및 분양 대상자조서, 소유자별 권리명의에 관한 사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익 침해 및 개인사생활 비밀침해 우려
건축과 인·허가 정보 인·허가 시 제출한 설계도서(평면도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익 침해 및 개인사생활 비밀침해 우려
보건소 의약업소의 운영사항 등 의약업소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의 세부내역, 경영실태 등 법인, 개인 영업상 비밀
문화회관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 업체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및 도면 등
세부기준 목록
제8호 : 세부기준 목록에 대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순의 표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사유
세무관리과 과표평가 개별·공동주택 산정가격 관련 자료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설과 보상관련 보상지급 내역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설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자료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설과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및 회의관련 자료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설과 도로공사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건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수립,GB해제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자료 사전공개시 부동산 투기우려 및 사유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이권에 따른 민원 등으로 업무추진 혼란 초래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처 051-749-4267
  • 최종수정일 2024-01-1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