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 신고
신고대상
- 청소년 이용 성적 퇴폐행위
-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
- 청소년 가혹행위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음란성ㆍ폭력성ㆍ사행성 완구류 등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 유해매체물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
- 청소년 풍기문란장소 제공행위
-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신고방법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징금 등 처벌이 되므로 실명으로 신고
-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바랍니다.
신고방법
관할 구ㆍ군에서 현장조사 후 사실여부에 따라 조치
청소년유해업소신고방 운영부서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구군별 청소년 관련부서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센터 전화 : 051-441-225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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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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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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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