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방법은?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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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며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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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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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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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며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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