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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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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0.24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며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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