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FAQ 코너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1.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갑이라는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