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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중 출생자녀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부 공동입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1.20

배우자의 전혼 중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를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87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생자 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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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중 출생자녀를 입양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부 공동입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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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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