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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 제출을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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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11.22

협의상 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혼신고서 작성을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당사자 쌍방이 작성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규 

<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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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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